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이혼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육박한다고 하니 반드시 이혼 전부터 양육비에 대한 철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양육비 지급을 위해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
만 19세 미만 |
- 민법상 미성년자이기에 양측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만19세이상~ 만23세미만 | - 성년에 해당하므로 양육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현재 법원에 부모합의를 전제로 대학등록금 등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발의중이며,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
만23세이상 | - 양육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양육비 지급의 기본원칙] |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양육환경 또는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가령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
- 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 육비는 양육자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
- 부모의 소득은 세금공제 전의 금액으로 근로, 영업, 부동산임대,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모두를 합한 순수익의 총액입니다. ( 기타 소득을 포함한 세무상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비양육자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 회생절자 진행 중이라면 감산, 종료 후면 가산 고려) |
- 자녀가 살게 될 지역을 감안해서 가산 여부를 체크한다. ( 도시지역은 가산 / 농촌은 감산) |
- 아이의 나이에 따라 더 지출될 수 있는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하여 가산여부를 체크한다. |
- 부모의 재산 상황으로 가산 또는 감산한다. |
[양육비 계산 방법]
1. 가로 : 부모소득 / 세로 : 자녀나이로 양육비 기준 표상 금액 확인
2. 아이 연령별 추가 금액, 교육비, 의료비 등
그리고 거주 지역별(도시, 농촌) 등을 감안하여 가산여부 협의
3. 1번과 2번을 합산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출한다.
4. 부담 비율 계산(%)
비양육자 소득 / 비양육자소득+양육자 소득
5. 비양육자 부담액 계산
3번의 양육비 총액 X 4번의 비율(%)를 곱함
본인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명확할 때에만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래의 양육비 증액까지 고려한 방식의 판결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할 의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비 지급은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디 두 사람 모두 최선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