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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 약 12억원 상당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약 99%(1,200여만원)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 선고 김수진변호사

피고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상속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그 청구금액은 약 12여억원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당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형사고소사건 또한 저희가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무죄로 선고되면서, 재판의 양상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급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최종적인 청구금액인 12억원 중 약 1%에 해당하는 1,200여만원만 인정되었는 바, 전부승소라고 하여도 무방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