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7,700여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어떠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회사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