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건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여 항소심(2심) 및 상고심(3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피고)은 전관(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원고)측 또한 전관(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수임 당시 법률적 쟁점과 사실적 쟁점이 복잡하여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거라 예상하였고, 예상대로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1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