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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당시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피고인이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증인에게 마약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전혀 달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인정한 공소사실 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