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여러 건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마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증거들의 경우에는 설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