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당시 공동상속인이었던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들을 탄핵하는 한편, 당시 고소인과 전화통화한 경찰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서류 작성과 관련한 당시 상황들을 청취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대부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