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국내와 해외를 번갈아가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향후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기별(사건본인의 연령에 따라)로 면접교섭의 장소와 일시 등 면접교섭의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일부 감액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