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기에 쌍방 모두 이혼에는 동의한 상황이었는 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과 관련된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