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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총정리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혼 재산분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1. 재산분할이란?

2. 재산분할의 대상은?

3.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4. 재산분할 방법은?

5. 재산분할 받는 사람의 과세율은?


 01. 재산분할이란?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유지,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함으로써,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재산관계 또한 청산, 정리하는 의미의 절차입니다.​



02.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혼인 전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유지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성격상,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시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등은 혼인기간, 가정생활의 양태, 부부 소득(경제활동 여부), 자녀 유무 및 기타 사정들에 따라 법원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공무원이거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한편 최근 이혼사건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재산분할 관련 쟁점은,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퇴직연금을 받는 이혼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이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가 관련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건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분할은 이혼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재산분할이 청구되면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다.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상대방은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 재산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한다.

위의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방이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했다할지라고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명의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과 보험사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10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재산분할합의와 재산분할청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5. 재산분할 과세에 대하여

재산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분할을 한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