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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절차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인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의 여정은 두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 제출합니다.


※ 협의이혼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법원은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두 상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이 때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기에 이에 대한 합의 역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847조에 따라 양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것, 그리고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자녀 양육 안내 이수 및 후견 프로그램 신청
- 숙려기간 3개월로 진행
 
#.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

- 1개월의 숙려기간 진행
-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지난 다음에 이혼 신고하여 절차 마무리


이혼 협의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이 협의되면 양육비 부담에 대한 두 사람의 협의사항에 기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향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합치되지 않을 시 이혼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단, 상대 배우자에게 결혼 파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때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권  부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에 대한 대상과 기여 부분을 입증하는 플랜이 중요합니다.

합의이혼을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