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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준비,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알고 계신가요?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녀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 및 행사는 이혼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와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자녀가 성인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가지는 친권의 범위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 권한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수술을 하거나, 전학, 유학을 가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가 주로 문제됩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의지, 그리도 무엇보다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닌 시부모, 친정부모, 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오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