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굳이 판결을 통해서 이혼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러 이혼에 이를수만 있다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혼에 관한 협의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하시는 '협의이혼숙려기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숙려기간'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협의이혼(協議離婚)'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론이란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의논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고 재산분할이나 미성년자녀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지정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도 모두 의견이 합치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협의이혼숙려기간'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기간 중에 이혼과 관련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소송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또한 판결에까지 가지 않고 이혼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 '조정을 통한 이혼'이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혼방식으로서, 가정법원에 배속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여 합리적인 이혼 방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위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합니다.
사회통념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과거에 이혼을 죄악시하였던 풍습 또한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비단 당사자 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혼인을 통하여 형성된 각종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덜컥 협의이혼에 이른 당사자께서 나중에 협의이혼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아무리 하소연하시더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늦습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이혼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