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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해온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모든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또한 각종 자료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인 부부(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하여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 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위 서류들은 각 동 주민센터나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초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이후 변동된 주소 내역 일체를 표시하여야 하고, 위 각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들은 친권이 아직 양측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져간다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증명서 또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 이외 제3자와의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 전화통화 녹취록, SNS 기록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 내용, 흥신소를 통한 위치추적으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은 오히려 형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2) 부당한 대우

가령 일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폭행을 당하였거나 일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였다면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폭행을 입은 경우에는 사진과 동영상,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안내드립니다.

#. 협의이혼 서류

ㄴ이혼신고서

ㄴ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경우)

ㄴ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서

ㄴ자의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