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해온 김수진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을 고민 중에 있다면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재판상의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0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02.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
03.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04.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
0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각각의 사유에 따른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0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하루에도 몇 건씩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일지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의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의 감정이 매우 격양되어 심증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심증 100%일지라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증거가 없이 심증으로 상간녀(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증만을 가지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채 생활비 미지급 등이 해당됩니다.
악의의 유기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을 한 사례, 혼인신고를 한 후 상대방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무단 가출한 경우,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양육을 소홀히가도 가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03.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804조 제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강제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이 폭행, 폭언,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만일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 신고내역. 폭언 녹취파일, 메세지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 가족에게 폭행, 욕설, 모욕 등을 한 경우로 위 3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인에게 행패를 부린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민법 840조 제 5호가 말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여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가 일방이 가출을 하여 연락이 안 되고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지도 않고 일방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게 되는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법률적으로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장 상대적인 이혼 사유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중대한 사유란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혼인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