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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절차 신속하게 하는 방법 김수진변호사

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재판이혼 외에 조정이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양육비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도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혼인의 해소에 대한 의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등의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해야합니다. 재판이혼은 소장접수 → 답변서제출 → 가사조사(필요한 경우) → 조정위원회에 회부 → 변론 → 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 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철자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조문]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에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도 재판부는 예외적인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양측이나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하 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조정절차 알아보기


이혼조정서 작성

이혼조정서 가정법원 제출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통지서 송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자료 제출 및 진술


 

조정이 성립된다면 이혼성립


 

이혼 성립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하여 마무리





#. 조정이혼절차의 장점

이혼 숙려기간이 없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이혼은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치 않아도 이혼의 성립이 가능하여 이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기간이 몇 개월에서 수년 씩 소요될 수 있는 것에 반해 짧게는 한달 내외로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혼조정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이혼소장

- 이혼조정신청서 1통

-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미성년인 경우에 한함)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통보해 주며,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아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양 당사자가 조정할 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조정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이혼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조정의 성립 vs. 불성립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양당사자가 법원에 참석하여 합의도출을 하게 된다면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의 성립으로 인해 조정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정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장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만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이 결렬되어 ‘조정불성립’의 결과가 나와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