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처,
상간자 상대로도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법 241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란?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한 상대방을 상간자라고 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A.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외로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상간자를 소송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둘,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
셋,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렇듯 간통을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의 간통행위로 간주되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물론 간통을 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소송만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한다면 가사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상간자 소송을 민사로 제기하면 대개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위자료 액수도 1,000만원 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Q.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려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아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위자료 청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Q.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재산이나 직업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나 임금채권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기에 고의, 과실, 위법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라함은 굳이 현장에서의 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문자 등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도리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중 핵심은 고의성 여부!
상간자 본인이 자신이 만났던 상대가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직장 내에서 불륜이 일어났다면 상대가 결혼유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대부분 고의성이 확인되나, 만약 상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둘러대고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애초에 미리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를 한 뒤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수많은 변수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꼭 이혼 사건에 대한 수임 경력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원하고자 하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