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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재산 분할 시 주의사항 [김수진변호사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인 재산분할, 특히 당사자 일방이 공무원인 경우 상대방이 보유하게 되는 '연금분할청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유지,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함으로써,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재산관계 또한 청산, 정리하는 의미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혼인 전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유지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성격상,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될까?

실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등은 혼인기간, 가정생활의 양태, 부부 소득(경제활동 여부), 자녀 유무 및 기타 사정들에 따라 법원이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한편 최근 이혼사건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재산분할 관련 쟁점은,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퇴직연금을 받는 이혼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조회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이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가 관련 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건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쓴이]

평택변호사 김수진

평택이혼변호사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