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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 기간부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신변을 보호받는 법 김수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수진변호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 기간부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사전에 진행을 하고 소송을 준비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합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해자에게 위해, 위협을 가했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한 가해자를 격리시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보호명령제도입니다.

접근금지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집, 회사 등으로 물리적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화, 문자 등을 포함한 일절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 또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의 사전 처분에 근거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가사소송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기재례 )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신청의 내용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사건본인 등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 및 사생활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신청인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함으로 인하여 업무 또는 사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 1, 2항에 위반하였을 때 매 1회 위반시마다 신청인에게 3,5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나면 신청인과 자녀들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직접적인 접근은 물론,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 또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시 1회마다 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도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이 준비 중이라면 접근금지를 이용하여 이혼 소송기간에서도 사전에 접근을 방지하여 이혼 절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법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신청서에 본인과 상대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이유하는 기재합니다.

가정폭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곽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좋습니다. 그 예로 경찰관의 출동일지, 병원 진단서, 상해를 입은 촬영 사진 등이 있습니다.거주 주소의 관할의 가정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제출하면 제출 후 판사가 이를 심리하고 판단하여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의 효력 기간은?

이렇게 허가가 되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6개월의 기간동안 유지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평균 6개월, 길게는 1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런 사유를 원인으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의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