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오재 김수진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하루에도 몇 건씩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일지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의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의 감정이 매우 격양되어 심증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심증 100%일지라도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증거가 없이 심증으로 상간녀(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심증만을 가지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다보니 경찰과 함께 불륜 현장을 잡는 것을 증거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다보니 오히려 직접적인 간통행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외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 증거의 대표적인 합법적 수집방법으로는 '증거보전신청'으로 개인은 법원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 외도의 핵심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자료가 될 숙박업소 등의 CCTV자료가 소실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두고 결과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보전을 신청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용하는 PC등을 수색해 불륜과 관련있는 사진 파일, 카*의 메신저 내용이나 SNS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메신저나 이메일, SNS를 몰래 접속하여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련 법률 49조'에 위반 사유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한 영상, 음성자료, 휴대폰 녹취기록 등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상간남(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핵심은 '불륜증거수집'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증거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